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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전자칠판협회) 설립허가 공고
등록 2011/08/09 (화)
파일 110809_허가공고문.hwp
내용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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