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