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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등록 2011/10/06 (목)
파일 2011-220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공고.hwp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