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제2015-58호) : 여성 전용 과제 공고
공고사항 중 수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변경, 지원제외사항 중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예외 사항 등
- 변경 사유 : 사업 운영일정상 신청기간 소폭 단축 및 지원제외사항 완화내용 포함
ㅁ[ 공고문 p.3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기존)신청기간 : 2015. 2. 23(월) ~ 4. 10(금) 18:00 까지
(변경) 신청기간 :2015. 2. 23(월) ~ 3. 20(금) 18:00 까지
ㅁ [ 공고문 p. 7 ]7.지원제외사항
① (기존)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
(변경)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예외)
② (기존)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변경)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