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1일 붙임 : 공고문 1부.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