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일 변경 안내입니다.
* (변경 전) 6.15 ~ 7.3 -> (변경 후) 6.15~6.30
병역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접수마감일을 위와 같이 변경 공지드립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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