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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_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_신청_접수_공고
등록 2015/06/08 (월)
파일 1.(제2015-212호)(공고) 2015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공고(150611).hwp
2.(제2015-212호)(붙임1. 접수지침)_산업기능요원제도_2015년도_병역지정업체_신청_접수지침(수정__150611).hwp
3.(제2015-212호)(붙임2. 병무청 고시)15년_지정업체_선정_및__16년_인원배정_고시(병무청__150529).hwp
4.(제2015-212호)(붙임3. 병무청 요령) 15년_신규_지정업체_선정_및_16년_필요인원_신청요령(병무청__150529).hwp
5.(제2015-212호)(붙임4. 질의,답변)_15년_산업기능요원_1차_온라인_설명회_질의__답변_현황(150527).xlsx
내용

'15년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일 변경 안내입니다.

* (변경 전) 6.15 ~ 7.3 -> (변경 후) 6.15~6.30



병역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접수마감일을 위와 같이 변경 공지드립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