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의 전매제한 규정이 상충함에 따라 보안 필요
-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시 동점자의 추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무상 문제점 개선 및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 서식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규정 개선(안 제10조제1항)
- 주택우선공급 동점자 추천순위 부여기준 변경(안 제9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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