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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
등록 2016/01/21 (목)
파일 (제2016-35호)_소기업_우선_구매_대상제품_지_정내역_공고.hwp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15조의2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