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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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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 |
등록 |
2016/0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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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2016-35호)_소기업_우선_구매_대상제품_지_정내역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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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15조의2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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