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의거하여 협업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