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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등록 2016/07/05 (화)
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243호(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hwp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개시 통보
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