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개시 통보 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