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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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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등록 |
2018/0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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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민간자격_등록폐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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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입지상권분석사
- 폐지 신청사유 : 중복된 자격증이므로 불용함
ㅇ 창업지도사
- 폐지 신청사유 : 자격증 수요가 없으므로 폐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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