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 활동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 2,000여개사(전체 예산 499억원)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내수기업, 전녀도 수출실적(직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기업화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지원대상
- 수출준비활동,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온라인마케팅 등 수추ㄹ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구분 |
정부 지원금 |
지원비율 |
수출기업화 |
최대 2,000만원 |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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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고도화 |
최대 3,000만원 |
지원영역 |
지원항목 |
수출준비 |
수출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카달로그, 제품 및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앱, 홈페이지,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등), 제품메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정품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용인증서비스 등 |
전략 컨설팅 |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투자 유치 컨설팅,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영문제안서 분석 컨설팅 등 |
수출역량강화 교육 |
무역교육(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비즈니스회화 등), 해외마케팅역량강화 교육,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교육 등 |
홍보/광고/마케팅 |
TV·신문·잡지·PPL 홍보, 홍보동영상 제작, SNS·검색엔진마케팅, 홈쇼핑/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입점대행, 판촉전, 해외독립몰 구축) 등 |
조사·정보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 등 |
전시(상담)회,
바이어매칭 |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세일즈랩,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 |
수출관련서류 대행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필요 서류, 결제관련 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FTA 원산지 관련 서류 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해외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지원,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신청기한
2018. 7.18 18시까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수출마케팅사업처 이예준 과장(055-751-9723), 정소현 담당(055-751-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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