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