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23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