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변경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1인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 1~2등급 - 지원비율 확대: 보험료 지원 30% --> 50% - 지원업종 확대: 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미지원 --> 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