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74호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