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85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규 물류센터 건립전 최종 선정협회의 절차 추가
ㅇ 보조금 법에 다른 보조금 반환(안 제 22조 ⑤) , 중요재산 공시(안 제 23조), 부기등기 의무(안 제 22조 ①)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물류센터 건립전 최종 선정협회의 절차 추가)
- 최종 선정협의회 개최(안 제 14조)
ㅇ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변경)
- 보조금 법에 따른 보조금 반환 의무를 운영요령에 반영(안 제22조 ⑤)
- 보조금 법에 따른 중요재산 공시 의무(안 제22조 ①)
- 보조금 법에 따른 중요재산 부기등기 의무(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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