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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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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
등록 |
2018/11/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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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2018-416호)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통합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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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16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관련 조항*과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 지원변경,사용·변경,운영·관리,점검·평가 : 시·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센터 운영방법, 업무의 위탁, 재검토 기한 :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의 지원방법, 사용·변경, 운영·관리, 점검·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나.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거나 인용 조문과 내용이 불일치 하는 조항과 재검토기한을 통합고시 개정 시행일로 변경하도록 자구 수정(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에 우편,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혁신과)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 팩 스 : 042-472-55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전화 042-481-1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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