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하여,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