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9 - 14호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수정공고(1.21일 오후 8시 기준) 안내 >
- 시설현대화사업 붙임파일 번호 명시화(기존 시설현대화 지침 내 서식번호→ 공고문 내 서식번호로 변경)
-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동의서 서식 수정(건물주 및 토지주 성명 -> 성명)
- 대학협력사업 지원금액 오타수정(->140백만원)
-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신청제외 대상 : '19.2.28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곳(1.24, 오후 7시 기준수정)
<'19년도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신청접수 마감 안내(2.7)>
『2019 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14호)』와 관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이 '19.2.1(금) 16:53 부로 올해 지원규모인 30곳이 모두 신청되어 접수를 마감합니다.
이에, '19.2.1(금) 16:53 이후의 신청 건은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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