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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조 8백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등록 2019/01/22 (화)
파일 (제2019-8호)_2019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공고문.hwp
내용

2조 8백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 금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 청년고용특별자금(2,000 → 4,475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2,000 → 3,000억원)
 
? 둘째,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 ‘18년 효과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5,329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69억원 면제, (연대보증 폐지) 1,781개사, 1,047억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 셋째,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①‘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②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19년 1만명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 (‘18) 30억원, 6,000명 → (’19) 75억원, 15,000명
 
? 넷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 지원(업체당 1,500만원 한도)
 
-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개발비 등 지원(최대 5억원 한도)

** 교육내용 : 협동조합 설립, 협업이론 및 실무,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 다섯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18, 135 → ’19, 432억원)하고,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지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 (‘18) 95억원, 8,950명 → (‘19) 337억원, 22,000명

**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 : (‘18) 40억원, 3,600명 → (‘19) 75억원, 6.000명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18) 기준보수 1~2등급(50% 지원) → (’19) 3~4등급 지원대상으로 추가(30%)

**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18.9)
 
□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