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수정내용> 1. 정부지원금 4억원당 청년인력 1명 의무채용관련, 청년인력의 범위 수정(5페이지) (기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변경)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2. 고용영향평가 관련 명칭 변경 및 평가배점 문구 삭제(11페이지) (기존) 고용영향평가 -> (변경) 일자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