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영마이스터 학과의 신설*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적정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한 운영지침 규정 정비 등 *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채용조건형에 신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도입(`18.12. 4개학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