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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개정(안)
등록 2019/02/27 (수)
파일 (제2019-107호)_중소기업_계약학과_운영지침_개정_전문.hwp
(제2019-107호)_중소기업_계약학과_운영지침_개정(안)_설명자료.hwp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영마이스터 학과의 신설*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적정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한 운영지침 규정 정비 등
*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채용조건형에 신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도입(`18.12. 4개학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