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