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5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일반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전자우편(khdj0404@korea.kr), 팩스(042-489-9935)로 의견제출 가능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5, 팩스 042-489-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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