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233호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2019년도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유공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분야 (7개 분야)
①자발적 상생협력 유공(개인·단체), ②상생결제제도(개인·단체), ③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단체), ④협력이익공유 우수기업(단체), ⑤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⑥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개인), ⑦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개인·단체)
□ 신청기간 : '19.5.23(목) ~ '19.6.2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방문접수(원본)
ㅇ (온라인) 동반성장주간 홈페이지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신청
- 동반성장주간 홈페이지(https://award.win-win.or.kr)에서 신청
- 포상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
ㅇ (우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동반성장위원회 위원회운영부 (우: 08379)
※ 자세한 사항은 포상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