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40일 (2019.6.25 ~ 8.5) ㅇ (문의) - 전자우편 : anjinju322@korea.kr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