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1.목적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2.신청대상
2018년도 수탁위탁 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3.우수기업 지원내용
-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확인서 발급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4. 신청기간
- 2019.7.29(월)~8.23(금)
5.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타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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