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 2019년 9월 27일 ~ 11월 6일, 40일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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