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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
등록 2019/10/24 (목)
파일 소기업_우선구매_대상제품_지정내역_공고.hwp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