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ㅇ 개정이유 : 성능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근거 규정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 ㅇ 주요 내용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추가, 시험성적서 효력 인정, 연장신청 심사 기준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