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55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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