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5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