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 관한 운영 규정 ㅇ 주요 개정내용 - 모든 검토 사건을 심의위원회 상정토록 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 삭제(제3조 제3항) -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분기별 개최 및 필요시 서면 의결 가능토록 근거 조항 신설(제 6조 제5항 및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