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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0/01/28 (화)
파일 200128_개정안_전문(최최종).hwp
200128_신·구조문_대비표(최최종).hwp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9호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2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재난대응체계 및 단계별 기능 정비, 사회재난 관련 조항정비 및 용어 정비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2. 관련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3. 주요내용

 □ 재난대응체계 정비

  ? 현행 지침구성체계를 재난대응단계에 따른 순서대로 재정비

    - 초기대응반 – 중앙대책반 – 재난담당자 – 지역대책반 – 상황실 – 현장사무소 - 재난대책심의위원회

  ? 각 재난대응기구의 기능 및 구성원을 보완

    - 초기대응반 및 상황실 기능 추가, 중앙대책반 및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 및 추가

 □ 사회재난 규정 정비

  ?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상인 사회재난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정된 재난’과 그간 우리부에서 결정해 온 ‘전통시장 사회재난’으로 명시

  ? 우리부는 사회재난 결정권한이 없어 사회재난에 대한 심의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같이 별도 심의없이 재해자금 등을 지원
   
 □ 용어 정비

  ? ‘재해’와 ‘재난’ 용어 정비,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단순 오·탈자 수정 등

 □ 기타 사항

  ? 재해확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난발생시 지방청 공무원의 지자체 파견 근거 마련 등 

4.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나.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실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단관실(☎042-481-6870)

   * e-mail : cwj5131@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실(☎ 042 -481 -6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