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