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2-481-1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