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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
2020/02/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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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기술단지_사업시행자의_운영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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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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