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