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19호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