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