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