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