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