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38호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