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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등록 2020/08/11 (화)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제2020-448)_중소기업협동조합_해산명령_공고.hwp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