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