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