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 전문개정안 관련 행정예고 재예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수정의견(수저시 사유 명기)
2)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seojn@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3) 팩스 : 042-489-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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